동방신기는 이대로 해체되는가. 다섯 명의 멤버들은 3:2로 나뉘어 소속사와 대치 중이고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외형상 해체로 봐도 무방하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동방신기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섣부른 움직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다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할 뿐이다.
물론 멤버들의 개별 활동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지난해 믹키유천·시아준수·영웅재중 등 세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이의 신청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종전의 결정을 뒤바꿀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재판 결과에 따라 엇갈린다. 팀의 운명은 '동방신기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다섯 멤버들의 의지와 별개로 흘러간다.
세 멤버들이 승소할 경우 해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동방신기라는 울타리가 싫어서 벌인 소송은 아니지만 개인의 권리를 찾으면 팀을 버려야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동방신기의 성명권은 다섯 멤버 모두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SM을 떠난 이들이 동방신기 활동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잔류를 결정한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속사는 다를지라도 다섯 명의 의기투합으로 동방신기 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SM이 2/5로 줄어든 수입으로 잔류한 두 멤버의 활동을 허락할 지,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SM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가요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선 가능성을 희박하게 내다보고 있다.
반면 SM이 승소하면 2017년까지 해체를 면한다.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동방신기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다. 소송 내용의 가치를 떠나 결과만 놓고 본다면 SM이 승소해야 해체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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